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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에 관한 문제에 대한 궁금증. 꼭 해결해주셔요^0^!!
조진민 | 2006.12.05 | 조회 471
107p에 11번문제에서요.. (가정법문제입니다)



The director (         ) out of the country until next  momth, during   which   time   his  assistent  will  take charge of ongoing projects.





답이 (b) will be인데요.



앞에 절부분에서도 그랬고, 제가 알고 있기론 시간,조건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현재완료가 미래완료를 대신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선 왜 답이 will be가 되는 것인지요.



해답을 보면 until이 미래완료와 함께 쓰일 수 없기때문에 단순미래현인 will be가 와야 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말인지. 단순미래형은 또 언제쓰는 것인지..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더요.

가정법처음 설명에 보면 가정법의 if 와 조건절의 if와 구별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문제풀때 꼭 이걸 구별해야 할까요? 전 아무리 봐도 두개가 구별이 되질 않아서요. 두개 구별할 수 있는 쉬운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 님들의 도움말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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