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세시 하다 공시로 돌리신분들 회계 세법 강의를 공무원용으로 따로 또 듣는지 궁굼합니다
지방세법은 한적이 없어서 들어야겠고 국가직의 경우 법소부국기국징까진 같은데 상증세가 또 걸리네요
기본강의 부터 다시 듣나요? 아니면 바로 심화나 문제풀이로 들어가나요?
04/28(일) 17:26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