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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승무원들이 누리는 특별한 혜택
에어플레인 | 2018.08.29 | 조회 2938


승무원은 어떤 직업일까요? 주위에 승무원을 꿈꾸거나 승무원을 준비하거나 또는 승무원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지인들 한두 명씩은 있을 텐데요. 한국의 경우 여성분들에게는 삼성맨이 되는 것 만큼 인기 있는 직종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복지혜택도 많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승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복지 혜택도 일반 기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승무원들이 회사에서 받는 특별한 복지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승무원 급여, 얼마나 주길래?



승무원의 급여는 기본급과 비행수당 그리고 해외 체류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랜딩비와 상여금(명절), 경조사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사 후 인턴 과정에서는 대부분 연봉 3000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후는 3800만 원 위로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비행수당과 해외 체류비는 뭘까요? 비행수당은 자신의 시급과 비행시간을 곱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체류비는 항공사마다 지급 방식은 다르긴 하지만 해외 체류 시 식사나 생활하는데 필요한 용돈 정도의 금액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2. 대기업 안 부럽다는 승무원 할인 항공권



승무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은 바로 항공권 할인인데요.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가족 가족도 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네요) 항공권의 할인율은 90%와 50%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90% 이상을 할인을 받는 항공권은 높은 할인율 대신 티켓 확정이 불분명합니다. 반면 50% 할인율의 항공권은 확정 티켓이라 튕길 확률이 적다고 하네요.




하지만 높은 할인율의 확정 티켓도 있는데요. 바로 신혼여행 티켓입니다. 9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항공의 경우 신혼여행 항공권 이용 시 비즈니스 좌석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좌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코노미석으로 이동) 아쉽게도 아시아나의 경우 기본이 이코노미 석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좋은 항공권 할인 혜택 1년에 몇 번이나 쓸 수 있을까요? 신혼여행 티켓을 제외하고 왕복 기준으로 25번 사용 가능합니다. 외항사의 경우 체력과 시간이 닿을 때까지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지만 바쁜 일정으로 인해 사실 25번도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3. 승무원이라면 내 집 마련, 학자금 혜택도 크다



대한항공의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사원 아파트 입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집을 마련할 때는 낮은 이율로 주택 구입 대출과 신협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의 경우도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연고지가 없는 근무지에서 주거하는 직원에게는 주거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평점 3.0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해외 대학교도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4. 여성을 배려한 항공사의 육아휴직



육아 휴직의 경우 출산 후 1년까지 유급 휴가이고 이후에도 1년 더 사용할 수 있으며 그때부터는 무급 휴직이라고 합니다. 또한 근속 3년 차부터는 상시 무급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3개월부터 3년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직원에게 공부나 육아 등 재충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합니다.

5. 승무원 전용 헬스장



대한항공의 경우 김포 O.C 빌딩 B동 지하 1층에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체력증진 및 여가 선용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복지제도라고 하네요. 아시아나 또한 아시아나 타운에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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