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300프로 환급조건 충족시키면
신용카드 결제시 결제한건 부분취소하고
나머지 200프로는 어디로 들어오는건가요??

공기업 300프로 환급조건 충족시키면
신용카드 결제시 결제한건 부분취소하고
나머지 200프로는 어디로 들어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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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이거 말씀하시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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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환급 금액은 카드결제의 경우 결제한 수단으로 환급되며(부분 결제취소), 무통장입금의 경우 환급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처리됩니다.
6) 실 결제금액에서 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드립니다. (신용카드 - 부분결제 취소 / 무통장 - 환불금액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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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환불 된다는 뜻인것같아요 하단에 쓰여있는거 내용은 그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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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실 결제금액에서 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드립니다. (신용카드 - 부분결제 취소 / 무통장 - 환불금액 입금)
라고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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