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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경찰채용시험
경찰권 | 2021.02.08 | 조회 287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경찰청은 지난 2월, 2022년부터 경찰채용 필기시험의 과목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도 경찰과목을 개편하는 이유는 채용단계부터 경찰관으로서의 인권의식과 기초적인 법지식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선택과목(고교과목)으로 합격한 경찰공무원이 실제 직무에 필요한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함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법률지식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하고, 경찰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2년 경찰과목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경찰시험, 기존 경찰시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검정제의 도입과 필수과목 지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통필수과목이었던 영어와 한국사를 검정제로 대체하고, 선택과목(형법/형소법/경찰학/국어/수학/사회/과학)을 폐지했다는 것인데요. 폐지된 선택과목 대신 경찰학개론/형사법/헌법이 새롭게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먼저 영어·한국사 검정제의 경우에는 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는 토익(TOEIC)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때 영어 검정제는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도 인정이 됩니다. 영어는 토익을 기준으로 55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하며,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을 취득해야 합니다. 토익을 제외한 다른 영어 검정제의 기준점수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응시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년도 경찰시험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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