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상법 731조 상 제 3자의 동의만 있으면 보험계약이 가능하지만, 미국의 경우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을 계약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피보험이익의 존재시점은 손해보험과는 달리 계약시점에만 존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