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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다'라는 뜻을 가진 여러 영단어들의 뜻을 구분해주세요.
govinda | 2015.12.18 | 조회 1757
텝스 노랭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 '취소하다', '철회하다', '기각하다' 등의 뜻의 단어들이 유독 14단원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관련된 예문들을 많이 찾아봤는데도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잘 잡히지가 않아 질문 올립니다.



텝스 노랭이에 따르면
recant    Day05    철회하다, 취소하다
revoke    Day06    취소하다, 폐지하다
retract    Day07    철회하다, 취소하다 | 집어넣다
rescind    Day14    (법률·제도 등을) 폐지하다, 무효화하다
overturn    Day14    뒤집다, 전복시키다
overrule    Day14    무효화하다 | 기각하다
annul        Day14    무효로 하다, 취소하다

로 나오는데요(쓰고 나니 잘 보이네요).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될까요?

1. recant/revoke/retract는 일반적인 취소/철회를 나타낸다.

2. rescind/annul은 계약, 약속, 결혼(annul), 결정의 취소를 나타낸다.

3. overturn/overrule은 (overturn의 전복하다는 의미를 제외하면) 재판상에서의 기각/ 재판의 진행상황 혹은 결과가 뒤집힘/무효화 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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