텝스 노랭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 '취소하다', '철회하다', '기각하다' 등의 뜻의 단어들이 유독 14단원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관련된 예문들을 많이 찾아봤는데도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잘 잡히지가 않아 질문 올립니다.
텝스 노랭이에 따르면
recant Day05 철회하다, 취소하다
revoke Day06 취소하다, 폐지하다
retract Day07 철회하다, 취소하다 | 집어넣다
rescind Day14 (법률·제도 등을) 폐지하다, 무효화하다
overturn Day14 뒤집다, 전복시키다
overrule Day14 무효화하다 | 기각하다
annul Day14 무효로 하다, 취소하다
로 나오는데요(쓰고 나니 잘 보이네요).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될까요?
1. recant/revoke/retract는 일반적인 취소/철회를 나타낸다.
2. rescind/annul은 계약, 약속, 결혼(annul), 결정의 취소를 나타낸다.
3. overturn/overrule은 (overturn의 전복하다는 의미를 제외하면) 재판상에서의 기각/ 재판의 진행상황 혹은 결과가 뒤집힘/무효화 등을 나타낸다.





4



revoke 명령 약속을 취소하다
retract 합의 약속 등을 취소하다
rescind/annul 법률적 계약 약속 등을 취소하다
overturn 판결을 뒤집다
overrule 반대 의견을 기각하다
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