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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95p General Power of Attorney지문중 해석질문드립니다
토토로 | 2012.08.31 | 조회 629

I Hereby grant my attorney the full power and authority necessary to do the abovementioned premises as I might and could lawfully do if personally present


 


해설집에는


나는 이로써 내가 개인적으로 출석할수있다면 법에따라하는것처럼 위에 언급된 전제들을 실행하는데 에 필수적인 모든 권력과 권한을 나의 변호사에게 위임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굵게 표시한부분의 해석이 의문이 드는게


 


개인적으로 출석할수있다면 변호사한테 위임할필요가 없지않나요?


 


개인적으로 출석하지못하기때문에(건강상이든,뭐든 이유야어찌됐건) 변호사한테 법적인행위능력등을 위임하는상황으로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해석은 might , could의 가정법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내가 직접 출석할수있다면 법에따라할텐데(그러한상황이아니니) 위에 언급된 전제들을 실행하는데 에 필수적인 모든 권력과 권한을 나의 변호사에게 위임한다.


 


로 해석해보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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