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재판정을 받아서,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는것은 공무원 임용에 영향이 없습니다시험을 여러차례 볼때는 원서접수를 여러번 접수하는데요현재 보는 시험의 원서접수 시험인가요?아니면 과거에 봤었던 원서접수 시험을 말하나요?"원서접수 마감일 이후"라는 말이요?국가직만 해당하나요? 지방직만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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