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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JST창업경진대회
인천광역시 | 2011.07.14 | 조회 369


 


 


제1회 JST창업경진대회


 


 


[1] 응모 자격


- 일 반 : 지역에 관계없이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3인이하)


- 특 별 : JST창업스쿨 1기 교육을 수료한 자


* 신청자격 제외자


 * 일반부문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신청일기준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제외


 * 타 기관 입상작, 기 사업화된 아이템, 타제품을 표절한 작품은 심사제외


[우대 사항]


- 청년 미취업자(만18~39세)


- 국제 기능 올림픽 입상자 및 국내 기능 대회 입상자(JST 교육우수자)


-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 창업 경진대회 입상경력자


- 창업 유관 분야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여성, 장애우, 새터민, 다문화가정 등


- 인천 5대 전략산업(물류, 자동차, IT, 기계금속, 바이오)


 


 


[2] 응모 분야 : 지식, 정보산업, 유통, 제조, 서비스 등 산업 전분야


 


 


[3] 시상 내역



















시 상


시 상 범 위


대 상


사업화 자금1억 ~ 3억까지


최우수상


사업화 자금 3천만원 ~ 1억까지


우 수 상


사업화 자금 2천만원 ~ 3천만원까지


장 려 상


본선입상자 사업화 자금 ~ 2천만원까지


 


 


[4] 수상 혜택


- 본선 평가결과 획득한 사업화 자금(Seed Money)지급


* 지급기간 : 인천에서 창업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지급조건 : 본선 입상자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수상 후 6개월이내
                            인천에서 창업(사업자등록)하여야 하며 3년 이상
인천에서 사업장을 영위하여야 함


* 사업화자금 수령 후 3년 이내에 고의적 사유로 휴·폐업 및 사업장 이전시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제한됨


- 사업화 자금 사용범위


* 인천지역에 창업 후부터 집행가능하며,「JST사업화자금 집행기준」에 의거


            예비창업자의 창업 아이템과 관련한 상품화 제작비(외주용역비, 실험재료비,


            기자재구입비, 임차료), 시장개척 및 홍보비, 시제품 제작비, 지재권 획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함


- 사업화 자금 지원불가 항목


* 부가가치세, 본인 인건비, 출장비, 식대/회의비, 숙박비, 사무실 보증금,


            프리렌서 용역비, 사업과 상관없는 지출 및 간접비용


  * 획득한 사업화 자금 중 10%는 상금으로 지급(제세공과금 공제)


- JST창업보육센터 6개월 보증금 및 임대로


* 사업화자금 1억 이상 수혜자는 1회(6개월) 연장 가능


- 최우수상 이상 입상자에 한하여 해외 실무연수 지원


* 팀 입상자의 경우 팀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


* 목적지 및 일정은 최우수상 입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5] 응모 일정


- 접수기간 : 2011. 8. 16(화) ∼ 8. 30(화) 18:00 까지, 15일간


* 사업계획서 양식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st.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


 


 


[6] 심사 방법


- 예  선 : 일반부와 특별부 구분하여 서류 및 PT발표 심사


* 산,학,연,관 등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선정


- 본  선 : 예선을 통과한 22개팀을 대상으로 창업투자회사 투자전문가 등이


                    사업화 자금을 베팅하는 방식으로 진행(총 사업화 자금: 5억 5천만원)


* 본선 22개팀에게는 최소 1,000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 예정


* 지원자수에 따라 본선 선발팀(22개팀)은 변경될 수 있음


 


 


[7] 접수 방법


- 창업사업계획서 작성하여 인터넷, 인편, 우편접수


- 온라인(http://www.jst.or.kr) 접수


- 주소 : (402-711)인천시 남구 경인로 229 인천IT타워 301호 벤처창업센터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8] 문의 사항


- 인천정보산업진흥원 JST벤처창업센터 : 032-250-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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