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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정책아이디어및논문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관실 | 2013.07.15 | 조회 201



 


 


● 공모개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전국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자치입법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주제

   <아이디어 부문>

   - 도민불편 제주도정 관련법령(조례) 및 특별법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관광, 1차산업 등)

   - 투자유치 활성화 또는 현행 투자유치 제도 개선 방안

   - 산남ㆍ북(읍ㆍ면, 동 지역)균형 발전 방안

   - 읍ㆍ면지역과 동지역 학교의 학력 격차 해소 방안

   - 제주지역 대ㆍ중소 유통업의 상생협력방안

   - 기타 제주도정 발전 또는 지방의회 주민참여 등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논문 부문>

   - 재정확충 또는 예산과정의 개선을 통한 재정 효율성 증진

   - 의회-학계-시민사회단체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협력 체계 구축

   - 투자유치 활성화 또는 현행 투자유치 제도 개선 방안

   - 집행기관의 효율적 견제를 위한 의회기능 강화 방안

   -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및 위상강화 방안

   - 제주 다문화 사회(외국인 정주 여건 등) 통합을 위한 방안

   - 제주의 공적 자원(예, 물, 바람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발전 방안 등





● 기간 및 일정

 - 접수기간 : 6. 10(월),10:00 ~ 9. 30(월),18:00 (※ 마감일자 도착분까지 유효)





● 지원자격

   - 국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 (※ 휴학생 포함)





● 접수방법

   - 이메일 : k6288sh@korea.kr 및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자 도착분까지 유효)

   - 주소 : [690-8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관실『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및 논문공모』담당자 앞 

   ※ 제출시 반드시 담당자 수신확인 및 접수확인 요망





● 출품규격

   <아이디어>

   - A4 용지 5매 내외

   - “별첨 1” ‘응모신청서 양식’에 따라 현황 및 문제점, 제안내용,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 (증빙자료가 있을 시 별도 제출)



   <논문>

   - 표지포함 A4 용지 20매 내외(요약서 2매 포함)

   - “별첨1, 2” ‘응모 신청서 양식’, 논문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에 따라 

     일반 학술논문 형태로 작성



   <공통 제출서류>

   - 응모 신청서 1부(붙임 1) : 이메일 접수시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www.council.jeju.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 재학(휴학)증명서 1부

   ※ 응모신청서(반드시 서명(날인), 증빙서류는 등기우편 제출

   - 아이디어(A4 용지 5매 내외) 및 논문(A4 용지 20매 내외), 논문요약본(2매 내외)





● 시상내역

   - 최우수(각 1팀) : 아이디어 50만원, 논문 2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상

   - 우수(각 2팀) : 아이디어 30만원, 논문 1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상

   - 장려(각 2팀) : 아이디어 20만원, 논문 50만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상

   ※ 시상규모는 응모 건수와 제안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출품작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 등 

      권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귀속됨





● 유의사항

   <공모(아이디어)제외 대상>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사항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사항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사항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사항 



   <유의사항>

   - 공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제작 및 제출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입상작의 모든 저작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귀속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관실>

   - ☏ 064-741-2271~2272

   - E-mail : k6288sh@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council.jej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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