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TOEIC Speaking Test 84,000원(부가세 10% 포함)
ㆍTOEIC Writing Test 84,000원(부가세 10% 포함)
ㆍ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114,400원(부가세 10% 포함)
시험 당일 규정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신분증 미 지참자가 시험 도중 적발될 경우에는 규정위반행위로 해당시험 무효 처리됩니다.
* 인정되지 않는 신분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통신사 발급), 학생증(대학,대학원), 사원증, 舊(구)주민등록증, 각종자격증,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 등
| 구분 | 규정 신분증 | 규정 신분증 분실 시 허용되는 대체 신분증 |
| 대학생 일반인 | 주민등록증 정부24 · 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1)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모바일 공무원증 장애인 복지 카드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 해당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기간 만료 전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 초등학생 | 기간만료전의 여권 주민등록등본/초본 의료보험증 청소년증 | TOEIC Speaking 정기시험 신분확인 증명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
| 중,고등학생 | 학생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청소년증 | |
| 군인 | 공무원증(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 사병 (TOEIC Speaking 정기시험 신분확인 증명서) 사관생도 신분증 (육권, 공군, 해군, 육군 3사관, 국군간호사관) |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 규정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응시불가 |
| 재외국인 | 재외국인 주민등록증 기간만료전의 여권 |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신분증 및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은 TOEIC Speaking and Wrting Tests 규정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통신사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인정 불가합니다.
| 구분 | 소요 시간 |
| 말하기 평가(Questions 1~11) | 약 20분 |
| 쓰기 평가(Questions 1~8) | 약 60분 |
| 말하기(Questions 1~11) 및 쓰기(Questions 1~8) 평가 | 약 80분 |
| 시험 시간 | 입실 시간 | 입실 금지 시각 |
| 09:30 | 09:30 ~ 09:39 | 09시 40분 |
| 10:30 | 10:30 ~ 10:39 | 10시 40분 |
| 11:30 | 11:30 ~ 11:39 | 11시 40분 |
| 12:30 | 12:30 ~ 12:39 | 12시 40분 |
| 13:30 | 13:30 ~ 13:39 | 13시 40분 |
| 14:30 | 14:30 ~ 14:39 | 14시 40분 |
| 15:30 | 15:30 ~ 15:39 | 15시 40분 |
| 16:30 | 16:30 ~ 16:39 | 16시 40분 |
| 17:30 | 17:30 ~ 17:39 | 17시 40분 |
| 18:30 | 18:30 ~ 18:39 | 18시 40분 |
| 19:30 | 19:30 ~ 19:39 | 19시 40분 |
| 시험일 | 인터넷취소 | 우편취소 | 방문취소 |
| 주중 (월~금) | 인터넷 접수일 ~ 시험 시행 1일 전 | 인터넷 접수일 ~ 시험 시행 1일 전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인터넷 접수일 ~ 시험 시행 1일 전 오후6시 |
| 토요일 | 인터넷 접수일 ~ 시험 시행 1일 전(금요일) | 인터넷 접수일 ~ 시험 시행 1일 전(금요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인터넷 접수일 ~ 시험 시행 1일 전 (금요일 오후 6시) |
| 일요일 | 인터넷 접수일 ~ 시험 시행 1일 전(토요일) | 인터넷 접수일 ~ 시험 시행 1일 전(토요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인터넷 접수일 ~ 시험 시행 2일 전 (금요일 오후 6시) |
- 시험 센터에서 제공 받은 규정 메모지 (=스크래치 페이퍼)와 필기구를 사용하여 시험중 자유롭게 메모가 가능합니다.
- 시험 종료 후 스크래치 페이퍼와 필기도구는 고사실에서 퇴실하기 전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단, 다른 용지 등을 사용하여 메모하는 행위는 시험규정위반으로 정의하여 응시를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