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이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 여부와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단속하여 잘못된 수출입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여 국부유출을 방지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한다.
관세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 7급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 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관세공무원에 적용되는 가산점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는 매 과목 4할 이상의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가산한다.
관세공무원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 파면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 해임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관세 공무원의 경우에도 영어, 국어만 잘 신경쓰면 된다고 합니다.
참, 회계원리는 이번에 회계학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정부회계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




3



좋아요
0좋아요
1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