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이 공범인 사실로 기소가 된 경우, 을이 사경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백을 했고 사경이 법정에서 을의 자백에 대해 증언을 했다. 그 증언을 갑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경우 316조2항이 적용된다는데 왜 316조 2항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을의 자백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316조 1항이 적용된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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